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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. 법령에서 지정한 40가지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규 채용이나 작업 내용 변경 시 법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. 일반적인 대상작업의 교육 시간은 총 16시간 이상이며, 인터넷 원격교육(온라인) 방식은 전체 교육 시간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되어 실무·집체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.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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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40가지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. 밀폐공간 작업, 화학물질 취급, 고소작업 등이 포함됩니다. 대상작업으로 확인되면 총 16시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되, 온라인 교육은 3분의 1 이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집체교육 또는 현장 실습으로 구성합니다. 교육 완료 후에는 교육일지, 참석자 명단, 교육 자료 등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