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: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, 선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? 위탁 가능 기준 먼저 확인
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거나, 관련 업무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모든 전기설비 운영 사업장이 상주 관리자를 반드시 자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업무 전문업체나 개인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자체 선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전기설비 용량과 조건이 위탁 가능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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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정확한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을 파악해야 합니다.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및 위탁 범위를 확인합니다. 구체적인 요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관련 서류와 설비 명세를 준비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대행 및 위탁 계약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